MOODY v. NETCHOICE, LLC, 600 U.S.(2024), MOODY, ATTORNEY GENERAL OF FLORIDA, ET AL. v. NETCHOICE, LLC, DBA NETCHOICE, ET AL. (2024)
■ 이 주의 판례
- 이 판례는 미국 텍사스 주와 플로리다 주의 소셜미디어 규제법에서 대형 SNS 플랫폼의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편집’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Moody v. NetChoice, LLC 판결에 대법원은 SNS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의거, 개별 ‘이용자 생성 콘텐츠’들을 결합·선별· 배열하는 일련의 행위는 플랫폼 고유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편집’에 해당하며, 따라서 플랫폼 역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게시물이 차별 없이 플랫폼 상에서 노출되도록 강제하는 두 주의 규제법은 플랫폼의 편집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법에서 주장하는 여론의 균형이라는 목적도 플랫폼의 편집권을 제한할 만큼 정당한 공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행위를 전통적인 의미의 편집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지, 이는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로서,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중개자가 아닌 편집자로 규정될 경우 이들의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촉발할 판례라 하겠습니다. - 이 판결에 대한 김태오 교수님의 최근 논문도 같이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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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논문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