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6.3. 제정 전문사회의 중추신경인 언론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 언론법과 언론윤리의 기초가 견고해야 한다. 이에 본 학회는 언론에 관한 판결이나 저술, 논문 등을 선정하여 사회에 공지함으로써 언론법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키고자 <哲宇言論法賞>을 제정한다. 哲宇는 哲宇芳元의 첫 글자로서 哲理가 지배하는 우주를 뜻한다. 자연섭리에 순응하는 사랑의 법이 언론을 운영하는 기조가 될 수 있도록 언론법 연구를 진작하려는 취지로 본상을 제정, 시행코자 한다. 제 1 장 총 칙제1조(명칭)본 상의 명칭은 「哲宇言論法賞」이라 한다. 제2조(목적)본 상은 <자연섭리에 순응하는 사랑의 정신>을 언론계에 전파시키고자 한다. 한국언론법 연구학회 정관이 규정하는 범위에 속한 국내외 우수한 언론분야 판결문이나 연구논문과 저서를 일년 단위로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언론법연구는 물론 현실적용 면에서 여건이 개선되도록 촉매 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금의 출연)본 상의 시상,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기금을 출연한다. 출연절차 및 방법은 한국언론법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주관)본 상의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에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본 상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되 이하여 “哲宇言論法賞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시상대상기간)본 상의 후보대상은 시상일전 논문과 저서는 1년, 판례는 1년 내에 발표된 후보작만을 대상으로 한다. <2017.8.29. 개정> 제 2 장 운영위원회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 3 장 시상부문 및 수상자격제9조(상의 종류)
제 4 장 수상후보자의 추천제11조(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 후보대상을 추천한다. 단, 심사위원회가 의뢰하는 언론기관, 단체 및 개인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후보자 추천시 다음의 서류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매년 6월을 기준으로 1년간을 기간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심사위원회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본 상의 시상은 매년 8월중으로 한다. 그 시상일에는 본 학회 주최로 시상식과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그 결과를 선정판례와 논문과 저술을 사회 일반에게 공지하고 출판해야 한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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