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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언론법상규약

2002.6.3. 제정
2017.8.29. 개정

전문

사회의 중추신경인 언론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 언론법과 언론윤리의 기초가 견고해야 한다. 이에 본 학회는 언론에 관한 판결이나 저술, 논문 등을 선정하여 사회에 공지함으로써 언론법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키고자 <哲宇言論法賞>을 제정한다. 哲宇는 哲宇芳元의 첫 글자로서 哲理가 지배하는 우주를 뜻한다. 자연섭리에 순응하는 사랑의 법이 언론을 운영하는 기조가 될 수 있도록 언론법 연구를 진작하려는 취지로 본상을 제정, 시행코자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상의 명칭은 「哲宇言論法賞」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상은 <자연섭리에 순응하는 사랑의 정신>을 언론계에 전파시키고자 한다. 한국언론법 연구학회 정관이 규정하는 범위에 속한 국내외 우수한 언론분야 판결문이나 연구논문과 저서를 일년 단위로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언론법연구는 물론 현실적용 면에서 여건이 개선되도록 촉매 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금의 출연)

본 상의 시상,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기금을 출연한다. 출연절차 및 방법은 한국언론법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주관)

본 상의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에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본 상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되 이하여 “哲宇言論法賞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시상대상기간)

본 상의 후보대상은 시상일전 논문과 저서는 1년, 판례는 1년 내에 발표된 후보작만을 대상으로 한다. <2017.8.29. 개정>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 회장과 기금 출연자를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운영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임무)
  • ①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수상자 선정 후 세미나 출판 등을 지원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본상 운영 경비를 회장과 상의한다.

제 3 장 시상부문 및 수상자격

제9조(상의 종류)
  • ① 본 상은 다음 2개 부문을 시상 부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시상일 일년 내 언론분야에 관한 국내외 판결문
    • 2. 언론법, 언론윤리, 언론정책 분야에서 연구내용이 탁월한 논문 및 저서로 한다.
  • ② 선정판결문과 선정논문의 경우는 학술회의를 통해 그 의의를 사회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관련 대상자가 명료하고 본인이 수상의지가 있을 때는 판결 주체에게도 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단, 부문별 수상부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
  • ① 수상자는 해당 부문별로 1건을 원칙으로 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상자가 될 수 있다.
  • ② 제6조에 정한 각 부문에 수상해당자가 없을 때는 그 부문의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생존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운영위원에에서 수상자로 결정한 후 사망한 자

제 4 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11조(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 후보대상을 추천한다. 단, 심사위원회가 의뢰하는 언론기관, 단체 및 개인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추천서류)

후보자 추천시 다음의 서류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① 추천사유서 1통
  • ② 피추천자 이력서(명함판 사진 1장 포함) 1통
  • ③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13조(추천기간)

매년 6월을 기준으로 1년간을 기간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심사위원회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본 상의 수상자 선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학회장이 결정하여 구성하고, 그 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한다. 단, 기금출연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위원장 임기는 1년이며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⑥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본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이에는 후속 세미나 개최일정 및 결과물 간행계획 등도 포함한다.
제15조(시상일)

본 상의 시상은 매년 8월중으로 한다. 그 시상일에는 본 학회 주최로 시상식과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그 결과를 선정판례와 논문과 저술을 사회 일반에게 공지하고 출판해야 한다.

제16조(시상방법)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부 칙

  • 1. 본 규약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회장단에서 정한다.
  • 2. 본 규약은 2002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