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3. 제정 전문이 상은 언론법(제도, 정책 및 윤리 분야 포함) 관련 연구에 정진하는 신진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언론법 유관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제정되었다. 제 1 장 총 칙제1조(명칭)본 상의 명칭은 기금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 ‘유당신진언론법상(裕堂新進言論法賞)’이라 한다. 제2조(기금의 출연)본 상의 상금 액수와 시상 기간에 대한 사항은 시상 운영에 대한 기부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3조(주관)본 상의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에서 한다. 제4조(후보작응모)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언론 법, 제도, 정책, 그리고 윤리 분야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동급 이상의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자별 1편의 응모논문을 본 상의 후보대상으로 한다. 수상후보작은 당해 연도 8월 31일에서 전년도 9월 1일 사이에 출간된 것이어야 한다. 각종 연구비를 지원받아 저술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에서 각종 학술상을 수상하거나 응모 중인 논문은 후보작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2 장 운영위원회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 3 장 수상자격제7조(수상후보자)본 상에 응모하는 자는 (사)한국언론법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회원이 아닌 자는 응모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자)
제 4 장 심사위원회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5 장 시상제10조(시상일)본 상의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가 있는 날을 원칙으로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본 상은 기부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시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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