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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당신진언론법상규약

*2017.6.3. 제정
2019.9.1. 개정

전문

이 상은 언론법(제도, 정책 및 윤리 분야 포함) 관련 연구에 정진하는 신진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언론법 유관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제정되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상의 명칭은 기금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 ‘유당신진언론법상(裕堂新進言論法賞)’이라 한다.

제2조(기금의 출연)

본 상의 상금 액수와 시상 기간에 대한 사항은 시상 운영에 대한 기부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3조(주관)

본 상의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에서 한다.

제4조(후보작응모)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언론 법, 제도, 정책, 그리고 윤리 분야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동급 이상의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자별 1편의 응모논문을 본 상의 후보대상으로 한다. 수상후보작은 당해 연도 8월 31일에서 전년도 9월 1일 사이에 출간된 것이어야 한다. 각종 연구비를 지원받아 저술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에서 각종 학술상을 수상하거나 응모 중인 논문은 후보작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 회장과 회장이 추천한 부회장 1인, 총무이사, 그리고 재무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 ③ 운영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임무)
  • ①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수상자 선정 등을 지원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본상 운영 경비를 회장과 상의한다.

제 3 장 수상자격

제7조(수상후보자)

본 상에 응모하는 자는 (사)한국언론법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회원이 아닌 자는 응모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자)
  • ①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상자가 될 수 있다.
  • ② 수상해당자가 없을 때는 그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수상자는 학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제 4 장 심사위원회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본 상의 수상자 선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회장이 결정하여 구성하고, 그 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 5인 이하로 한다.
  • ③ 위원장 임기는 1년이며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⑥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본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5 장 시상

제10조(시상일)

본 상의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가 있는 날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시상방법)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12조(시상기간)

본 상은 기부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시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 1. 본 규약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회장단에서 정한다.
  • 2. 본 규약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3. 2019년 9월 1일 개정된 규약을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