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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과 정책, 윤리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학술 단체입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이를 위해 언론학자와 법학자, 언론과 법률, 언론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또한 해마다 미디어 관련 법과 정책, 윤리 문제를 다룬 훌륭한 논문을 발굴해 시상하는 ‘철우언론법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이런 우리 학회의 지향점에 공감하는 언론학, 법학 연구자들은 물론 언론과 법률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학회 가입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창을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되며, 분기별 정기 이사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은 아래에 첨부된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2022.10.14.).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2.10.14.)

  • 1.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ㆍ윤리 또는 정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자로서 박사학위가 있는 자
  • 2.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ㆍ윤리 또는 정책 등의 분야의 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해당 분야에 업적이 있는 자
  • 3.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ㆍ윤리 또는 정책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 4. 법관 자격이 있거나,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7조(준회원)

준회원은 준회원은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ㆍ윤리 또는 정책 등의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2022.10.14.).

제8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ㆍ윤리 또는 정책 등의 분야의 기관과 단체로서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8조의2(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2022.10.14. 본조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