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정관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정관2002.02.08. 제정2002.12.16. 개정2020.09.29. 개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회는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과 윤리와 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제반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어명칭은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로 한다.  
제3조(사무국의 소재)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신문방송.출판.잡지.PR.광고 등 커뮤니케이션 제반 영역에 관한 법적.윤리적.정책적 문제에 대한 연구.대안제시 및 전문성 제고② 케이블TV.위성방송.인터넷미디어 등 뉴미디어 영역의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법적.윤리적.정책적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③ 커뮤니케이션 전 영역에 대한 법적.윤리적.정책적 자문④ 언론법학 분야에 학문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언론상 제정.운영⑤ 이와 부대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윤리 또는 정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자로서 박사학위가 있는 자 2.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윤리 또는 정책 등의 분야의 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해당분야에 업적이 있는 자 3.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윤리 또는 정책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법관자격이 있거나,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7조(준회원) 준회원은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윤리 또는 정책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8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윤리 또는 정책 등의 분야의 기관과 단체로서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입회금, 회비납부 등 규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정회원.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① 본 학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의 회칙을 위반한 사람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2. 차기회장 1명3. 부회장 5명 이하4. 감사 2명 이하5. 이사 30명 이하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2.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회원 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3.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5.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6. 차기회장의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의 임기가 1년이 경과된 시점을 전후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선임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7조(상임이사)①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본 학회 임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학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업무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 또는 회장이 부의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9조(연구위원회 구성) ① 본 학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언론법제.정책연구위원회, 뉴미디어 법.정책연구위원회 및 미디어 윤리연구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연구위원회를 둔다.②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편집위원회)① 본 학회는 학술지 발행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② 편집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③ 본 학회는 연 1회 이상 정기간행물을 발간한다. 단, 발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2.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사항 또는 본 학회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과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3. 기본 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설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해산과 청산에 관한 사항7.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그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최한다. 1. 재적이사 2/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전 ①항이나 ②에 의해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감염병 기타 재난 상황 등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 혹은 위임 여부를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 구성)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대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 이사회는 연중 1회 소집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31조(재산)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①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본 학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①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본 학회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공개 등) ① 본 학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③ 본 학회의 법정공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본 학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사무국의 구성)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총무이사와 총무.연구.편집활동 등을 담당하는 간사로 구성한다.③ 각 담당 간사는 언론과 관련한 법, 윤리 및 정책분야에 소양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총무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본 학회의 각 운영 및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회계 및 행정적 사무를 수행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①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학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              소     임기회장(이사장) 원우현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12-906  2년부회장(부이사장) 김진홍 서울 서초구 우면동 476-2 송동길 16호  2년부회장(부이사장) 유일상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1동 101호  2년 이 사 성낙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6 현대빌라 가동 301호  2년 이 사 안상운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86-4 금호아파트 나-302호  2년 이 사 이구현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106동 1404호  2년 이 사 정정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89-6번지  2년 감 사 김성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31-1 현대프라임 12-2301호  2년 감 사 박지동 광주시 서구 화정3동 859-1 현대아파트 103-1288호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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