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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간행규정

제정 2006. 12.
개정 2015. 4. 11.
개정 2017. 1. 1.
개정 2019. 12. 17.
개정 2020. 4. 30.
개정 2020. 6. 25.
개정 2021. 2.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편집ㆍ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 호】

학회지의 제호는 “언론과 법”이라 한다.

제3조【간행회수】<개정 2015. 4. 11.>

학회지는 연 3회 정기적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행일자는 1호는 4월 30일, 2호는 8월 30일, 3호는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간행형식】

학회지는 등록된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 설정의 형식으로 간행하거나 자비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한다.

제5조【게재원고】<개정 2019. 12. 17>
  • ①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과 같다.
    • 1. 발표논문:한국언론법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고 제출된 논문
    • 2. 일반논문: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된 논문 중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
    • 3. 기타 평석 등: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동향분석, 서평 등
  • ②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1. 언론, 언론윤리와 언론법 기타 언론과 법에 관계된 연구 주제로 한 원고일 것
    • 2. 원칙적으로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원고일 것
    • 3. 학회지의 품격과 형식에 맞는 원고일 것
    제6조【저작권】<개정 2020. 4. 30>
    • ① 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의 내용에는 개별 원고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 ② 학회는 학회지의 발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을 저자로부터 양도받는다.
    • ③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논문의 저작권 관련 민·형사책임은 개별논문의 필자에게 있다.
    • ④ 학회지 및 게재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 정보제공수익 등은 학회에 속한다. 다만, 저자는 개인홈페이지 등에 심사가 완료되어 출판된 논문을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제출 논문의 형식

    제7조【구성 및 투고절차】<개정 2020. 4. 30>
    • ① 논문은 제목, 저자명과 소속, 국문 초록과 핵심어, 본문,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외국어 제목과 저자명 및 소속, 외국어 초록 및 핵심어의 순서로 작성한다.
    • ② 국문 초록의 분량은 공백을 포함하여 1,200자 내외로 하되, 500자 이하 혹은 2,000자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외국어 초록의 분량은 300-500단어로 한다.
    • ③ 핵심어는 한국어와 외국어 각각 5개로 한다.
    • ④ 투고 논문의 제출은 한국언론법학회 논문투고심사시스템 JAMS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편집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신청서,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 투고대행신청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8조【저자소개 방식】

    저자 소개는 논문의 제목 다음에서 하되, 그 소속을 저자 하단에 괄호에 넣어 표기한다.

    제9조【목차 형식】
    • ① 논문 중 타이틀은 “Ⅰ. Ⅱ. Ⅲ.”과 “1. 2. 3.”, “(1) (2) (3)”, “1) 2) 3)” 및 “가) 나) 다)”의 순서에 의한다.
    • ② 본문과 각주 본문에서 사용할 번호는 “(i) (ii) (iii)”과 “① ② ③”등에 의한다.
    제10조【인용 형식】<개정 2021. 2. 23>

    참고문헌 인용은 다음의 요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괄호 안에 저자, 발행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② 저자가 2명일 경우 가운뎃점(ㆍ)으로 구분하며,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명과 '등'(또는 '외')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③ 2개 이상의 인용 문헌을 병기하는 경우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제10조의1【참고문헌의 형식】<개정 2021. 2. 23>

    문헌에 대한 참고문헌은 다음 요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이름 (연도). 「단행본명」. 발행기관.
    • 2. 이름 (연도). 논문 제목.「학술지명」. 권호. 수록 페이지.
    • 3. 이름 (연도). 논문 제목. ㅇㅇ대학교 대학원 ㅇㅇ학위논문.
    • 4. 이름 (연도, 월). 발표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국가.
    제11조【참고문헌 및 문헌인용규칙】<개정 2021. 2. 23>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의 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언론과 법」 참고문헌 및 문헌인용규칙에 따른다.

    [⌜언론과 법⌟ 참고문헌 및 문헌인용규칙.hwp]

    제3장 학회지편집위원회

    제12조【학회지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학회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개정 2019. 12. 17><개정 2020. 4. 30>
    • ① 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간사 1인을 두어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1. 2. 23>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학회지에 수록할 원고의 심사ㆍ선정
    • 2. 출판을 인수할 출판사의 선정
    • 3. 원고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 4. 편집간행규정의 개정
    • 5. 그 밖에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논문의 심사

    제15조【심사위원의 위촉】<신설 2019. 12. 17><개정 2020. 4. 30>
    • 1.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과 협의를 거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 전공 3인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4. 심사위원에게는 투고 논문 저자의 성명 및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다.
    • 5.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으며, 해당 호에 논문을 투고한 사람은 해당 호에 투고된 다른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해당 호 편집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심사기준】<개정 2019. 12. 17>

    위원회가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 제5조 제2항 각호에 정한 게재요건에 적합할 것
    • 2. 원고의 내용이 창의적이고, 논리의 전개가 정연할 것
    • 3. 원고의 작성방법이 학계의 일반적 기준에 적합할 것
    • 4.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일 것
    • 5. 기타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일 것
    • 6. 가능한 한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을 것
    • 7.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을 것
    • 8. 그밖에 학회가 따로 정하는 심사세칙 또는 원고작성요령에 적합할 것
    제17조【심사판정】<개정 2017. 1. 1><개정 2019. 12. 17><개정 2020. 4. 30><개정 2020. 6. 25>
    • ①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부된 원고에 대해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다음호 심사, 게재불가의 판정을 한다.
      • 1. 게재가능: 42점 이상 (50점 만점 기준. 이하 동일)
      • 2. 수정후 게재: 30점 이상 42점 미만
      • 3. 수정후 다음호 심사: 20점 이상 30점 미만
      • 4. 게재불가: 20점 미만
    • ② 수정요구의 판정을 받은 원고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수정후 다음호 심사 판정을 받은 원고를 재투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요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호에 재투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본다.
    • ③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3인의 위원에 의한 사전심사결과서와 전체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제기】<신설 2019. 12. 17>
    • ① 논문의 저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저자는 이의 제기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위원회가 결정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맡길 수 있다.

    제5장 학회지의 간행 재원 및 배포

    제19조【간행재원】<개정 2020. 4. 30>
    • ①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필요한 재원은 출판수입, 광고수입 또는 판매수입, 기타 학회 지원비로 충당한다.
    • ②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학회지의 배포】
    • ① 간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 ② 게재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제1항의 배포본 이외에 일정한 부수의 증정본을 교부할 수 있다.
      • 부 칙 (2006년 12월 15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12월 17일 개정)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4월 30일 개정)

        개정된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6월 25일 개정)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