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법         관련 규정         편집간행규정

편집간행규정

제정 2006. 12.
개정 2015. 4. 11.
개정 2017. 1. 1.
개정 2019. 12. 17.
개정 2020. 4. 30.
개정 2020. 6. 25.
개정 2021. 2. 23.
개정 2025. 2. 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편집ㆍ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 호】

학회지의 제호는 “언론과 법”이라 한다.

제3조【간행회수】<개정 2015. 4. 11.>

학회지는 연 3회 정기적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행일자는 1호는 4월 30일, 2호는 8월 30일, 3호는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간행형식】

학회지는 등록된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 설정의 형식으로 간행하거나 자비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한다.

제5조【게재원고】<개정 2019. 12. 17>
  • ①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과 같다.
    • 1. 발표논문:한국언론법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고 제출된 논문
    • 2. 일반논문: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된 논문 중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
    • 3. 기타 평석 등: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동향분석, 서평 등
  • ②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1. 언론, 언론윤리와 언론법 기타 언론과 법에 관계된 연구 주제로 한 원고일 것
    • 2. 원칙적으로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원고일 것
    • 3. 학회지의 품격과 형식에 맞는 원고일 것
    제6조【저작권】<개정 2020. 4. 30>
    • ① 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의 내용에는 개별 원고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 ② 학회는 학회지의 발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을 저자로부터 양도받는다.
    • ③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논문의 저작권 관련 민·형사책임은 개별논문의 필자에게 있다.
    • ④ 학회지 및 게재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 정보제공수익 등은 학회에 속한다. 다만, 저자는 개인홈페이지 등에 심사가 완료되어 출판된 논문을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제출 논문의 형식

    제7조【구성 및 투고절차】<개정 2020. 4. 30>
    • ① 논문은 제목, 저자명과 소속, 국문 초록과 핵심어, 본문,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외국어 제목과 저자명 및 소속, 외국어 초록 및 핵심어의 순서로 작성한다.
    • ② 국문 초록의 분량은 공백을 포함하여 1,200자 내외로 하되, 500자 이하 혹은 2,000자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외국어 초록의 분량은 300-500단어로 한다.
    • ③ 핵심어는 한국어와 외국어 각각 5개로 한다.
    • ④ 투고 논문의 제출은 한국언론법학회 논문투고심사시스템 JAMS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편집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신청서,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 투고대행신청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8조【저자소개 방식】

    저자 소개는 논문의 제목 다음에서 하되, 그 소속을 저자 하단에 괄호에 넣어 표기한다.

    제9조【목차 형식】
    • ① 논문 중 타이틀은 “Ⅰ. Ⅱ. Ⅲ.”과 “1. 2. 3.”, “(1) (2) (3)”, “1) 2) 3)” 및 “가) 나) 다)”의 순서에 의한다.
    • ② 본문과 각주 본문에서 사용할 번호는 “(i) (ii) (iii)”과 “① ② ③”등에 의한다.
    제10조【인용 형식】<개정 2021. 2. 23>

    참고문헌 인용은 다음의 요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괄호 안에 저자, 발행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② 저자가 2명일 경우 가운뎃점(ㆍ)으로 구분하며,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명과 '등'(또는 '외')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③ 2개 이상의 인용 문헌을 병기하는 경우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제10조의1【참고문헌의 형식】<개정 2021. 2. 23>

    문헌에 대한 참고문헌은 다음 요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이름 (연도). 「단행본명」. 발행기관.
    • 2. 이름 (연도). 논문 제목.「학술지명」. 권호. 수록 페이지.
    • 3. 이름 (연도). 논문 제목. ㅇㅇ대학교 대학원 ㅇㅇ학위논문.
    • 4. 이름 (연도, 월). 발표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국가.
    제11조【참고문헌 및 문헌인용규칙】<개정 2021. 2. 23>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의 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언론과 법」 참고문헌 및 문헌인용규칙에 따른다.

    [⌜언론과 법⌟ 참고문헌 및 문헌인용규칙.hwp]

    제3장 학회지편집위원회

    제12조【학회지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학회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개정 2019. 12. 17><개정 2020. 4. 30><개정 2025. 2. 7.>
    • ① 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이사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간사 1인을 두어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1. 2. 23>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학회지에 수록할 원고의 심사ㆍ선정
    • 2. 출판을 인수할 출판사의 선정
    • 3. 원고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 4. 편집간행규정의 개정
    • 5. 그 밖에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논문의 심사

    제15조【심사위원의 위촉】<신설 2019. 12. 17><개정 2020. 4. 30>
    • 1.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과 협의를 거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 전공 3인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4. 심사위원에게는 투고 논문 저자의 성명 및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다.
    • 5.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으며, 해당 호에 논문을 투고한 사람은 해당 호에 투고된 다른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해당 호 편집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심사기준】<개정 2019. 12. 17>

    위원회가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 제5조 제2항 각호에 정한 게재요건에 적합할 것
    • 2. 원고의 내용이 창의적이고, 논리의 전개가 정연할 것
    • 3. 원고의 작성방법이 학계의 일반적 기준에 적합할 것
    • 4.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일 것
    • 5. 기타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일 것
    • 6. 가능한 한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을 것
    • 7.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을 것
    • 8. 그밖에 학회가 따로 정하는 심사세칙 또는 원고작성요령에 적합할 것
    제17조【심사판정】<개정 2017. 1. 1><개정 2019. 12. 17><개정 2020. 4. 30><개정 2020. 6. 25>
    • ①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부된 원고에 대해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다음호 심사, 게재불가의 판정을 한다.
      • 1. 게재가능: 42점 이상 (50점 만점 기준. 이하 동일)
      • 2. 수정후 게재: 30점 이상 42점 미만
      • 3. 수정후 다음호 심사: 20점 이상 30점 미만
      • 4. 게재불가: 20점 미만
    • ② 수정요구의 판정을 받은 원고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수정후 다음호 심사 판정을 받은 원고를 재투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요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호에 재투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본다.
    • ③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3인의 위원에 의한 사전심사결과서와 전체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제기】<신설 2019. 12. 17>
    • ① 논문의 저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저자는 이의 제기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위원회가 결정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맡길 수 있다.

    제5장 학회지의 간행 재원 및 배포

    제19조【간행재원】<개정 2020. 4. 30>
    • ①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필요한 재원은 출판수입, 광고수입 또는 판매수입, 기타 학회 지원비로 충당한다.
    • ②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학회지의 배포】
    • ① 간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 ② 게재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제1항의 배포본 이외에 일정한 부수의 증정본을 교부할 수 있다.
      • 부 칙 (2006년 12월 15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12월 17일 개정)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4월 30일 개정)

        개정된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6월 25일 개정)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2월 7일 개정)

        개정된 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