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GEMA v. OpenAI November 11, 2025. LG München I, 42 O 14139/24.
-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OpenAI가 독일 노래 9곡의 가사를 라이선스 없이 언어모델 학습에 사용하고, 나아가 ChatGPT 출력에서 원문과 유사한 형태로 재현되었다는 점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OpenAI는 “모델은 특정 가사를 저장하지 않고, 확률적 조합만 수행한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학습데이터가 모델 파라미터에 그대로 ‘기억(memorised)’되어 있고 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델 내부의 기억과 출력이 모두 저작권법상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가시적 복제(internal reproduction)’까지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유럽 첫 본격 판결 중 하나로 평가되며, 향후 AI 기업의 데이터 수집·학습 관행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요지> - 저작권 전담재판부는 OpenAI 언어모델에 독일 노래 가사가 재현 가능한 형태로 학습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는 InfoSoc 지침제 2조 및 독일 저작권법(UrhG) 제16조상 복제(reproduction)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기억(memorization)’ 현상을 근거로, 모델이 단순히 정보를 추출한 것이 아니라 가사 자체를 파라미터에 통째로 포함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우연적 생성이 아닌 “원문 대비 실질적 동일성(substantial similarity)”로 확인되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예외는 단순 분석을 위한 준비적 복제만 허용하는 것으로서 저작물 자체가 모델 내부에 재현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TDM 예외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며, 모델 내부 복제는 저작권자의 이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보상 없는 예외로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 가사 출력 역시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며, 출력 책임은 사용자(prompt)가 아닌 모델을 개발·운영한 OpenAI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모델 구조, 데이터 선택, 학습 방식, 기억 현상의 발생에 관한 통제권이 모두 피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법원은 가사 저장·출력 금지, 사용내역 정보제공,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변경된 가사의 잘못된 표시로 별도의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 부분은 기각하였다. 본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항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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