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과 판례         이 주의 언론법 판례

[11월 2주차 판례] Ahmadi v. The Guardian May 14, 2025. [2025] EWHC 119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4

■ 이 주의  판례

  • Ahmadi v. The Guardian May 14, 2025. [2025] EWHC 1191.


     영국 고등법원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원고가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디언이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게이 의대생 하메드 사부리(Hamed Sabouri)에 관한 기사에서 실수로 이 사건과 무관한 사피울라 아마디(Safiullah Ahmadi)의 사진을 게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마디는 자신이 기사 속 인물로 오인되어 동성애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생겼고, 이는 영국 내 아프간·이란·무슬림 공동체에서 자신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늘날 영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right-thinking members of society)은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동성관계 여부로 사람을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동성애자로 비춰지는 것이 더 이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낙인이나 편견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명예훼손 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넓힌 판결로 평가됩니다.

     

    <판결요지>

      영국 고등법원(King’s Bench Division) Ahmadi v. The Guardian 사건에서 특정 인물을 동성애자로 암시하는 표현이  이상 영국 사회의 통념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이 특정 집단(아프간·이란·무슬림 공동체 ) 가치관이 아니라 영국 사회 전체의 ‘건전한 구성원 시각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Kerr v Kennedy (1942), Liberace v Daily Mirror 등에서 동성애 묘사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적이 있으나이후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제의 발전(Sexual Offences Act 1967 따른 동성애 비범죄화Equality Act 2010 차별금지 규정)으로 인해 그러한 평가는  이상 유지될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1960년대 이후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동성애자라는 암시는  이상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지 않는다 명시하며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인 평판 침해(serious harm)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The Guardian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UK.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