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Ahmadi v. The Guardian May 14, 2025. [2025] EWHC 1191.
- 영국 고등법원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원고가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디언이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게이 의대생 하메드 사부리(Hamed Sabouri)에 관한 기사에서 실수로 이 사건과 무관한 사피울라 아마디(Safiullah Ahmadi)의 사진을 게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마디는 자신이 기사 속 인물로 오인되어 동성애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생겼고, 이는 영국 내 아프간·이란·무슬림 공동체에서 자신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늘날 영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right-thinking members of society)은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동성관계 여부로 사람을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동성애자로 비춰지는 것이 더 이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낙인이나 편견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명예훼손 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넓힌 판결로 평가됩니다.
<판결요지> 영국 고등법원(King’s Bench Division)은 Ahmadi v. The Guardian 사건에서 특정 인물을 동성애자로 암시하는 표현이 더 이상 영국 사회의 통념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이 특정 집단(아프간·이란·무슬림 공동체 등)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국 사회 전체의 ‘건전한 구성원’의 시각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Kerr v Kennedy (1942), Liberace v Daily Mirror 등에서 동성애 묘사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적이 있으나, 이후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제의 발전(Sexual Offences Act 1967에 따른 동성애 비범죄화, Equality Act 2010의 차별금지 규정)으로 인해 그러한 평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1960년대 이후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동성애자라는 암시는 더 이상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인 평판 침해(serious harm)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The Guardian의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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