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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차 판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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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210554 판결


    -  대법원은 2025. 7. 18. 선고 2024210554 판결을 통해 원심 판결(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2009236 판결)을 파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처리가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가명처리가 개인정보의 식별 위험성을 낮추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이고입법 취지 또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원본데이터에서 가명처리하는 것 자체를 중단시킬 수 없고이는 향후 과학적 연구·공익 기록 보존 목적의 데이터 활용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판결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더 비중있게 다룬 의미 있는 판례로 사료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가명처리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 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처리정지의 대상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생성연계연동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하였다그런데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8조의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정하였고같은 법 제2조는 가명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1호 ()],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1호의2)으로 정의함으로써 가명처리를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처리와는 별도로 규정하였다.

     

    가명처리는 그 개념적 정의에 의하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같은 법 제3조 제7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가명처리를 익명처리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가명처리는 더 이상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파쇄 또는 소각하는 개인정보의 파기와도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인공지능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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