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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주차 판례] 대법원 2024. 7. 11.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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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대법원 2024. 7. 11.선고 2021216872, 216889 판결


      미국식 공정이용 조항은 2011년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되었습니다이후 오랫동안 공정이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없었으나, 2024년 7월 같은 날 두 건의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아래에서는 그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교육과정평가원이 고입선발고사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를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수년 동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둔 행위는 공익적·비영리적인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35조의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  [1]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되려면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부연예증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인용저작물이 주이고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저작물의 성질인용된 내용과 분량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독자의 일반적 관념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1)’,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2)’,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3)’,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1)’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의미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2)’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3)’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4)’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갑 법인이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고입선발고사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를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수년 동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위 게시행위에 기출문제인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구 저작권법 제35조의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같은 취지에서 위 게시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의 일부 부분을 생략하였습니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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