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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주차 판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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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209384, 209391 판결


    이 사건은 미국일본 등에서 활동하는 스케이트보더이자 예술가인 원고가 창작한 도안(엔젤 로고 등 아트워크)의 저작권과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원고는 피고(의류관련제품 및 자재 도소매업 회사)가 자신이 창작한 도안을 의류신발액세서리 등 상품과 광고물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제품·광고물의 폐기그리고 도메인 이름의 이전 청구 등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창작물에 의거한 이용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원고의 일부 창작물이 피고가 사용한 디자인과 유사하여 저작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광고물은 제작 및 배포가 금지되고 이미 제작된 것은 폐기하도록 명령한 사건입니다.

     

    아울러 이 판결은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및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 적용과 관련한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문자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 [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므로저작물의 제호부분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그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

     

    -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 등과의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저작물로서그 저작권의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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