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3고단2214 판결
- 피고인들은 포털사이트에서 다량의 타인 명의 블로그 계정을 구매하고 해당 블로그에 광고 홍보성 글을 게시하였으며, 광고글의 검색 노출 순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클릭정보를 포털사이트에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관해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죄(제48조) 및 형법상 컴퓨터업무방해죄(제314조제2항)로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계정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광고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노출순위가 변경되었다는 장애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용자의 사용 승낙이 있었다 해도 정보통신망침해죄에서 규정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부여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자 이용약관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컴퓨터업무방해의 경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정보처리에 장애가 생겨 업무방해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 충분하다고 보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의 취지 참고).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등 참조).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