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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주차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누61525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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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누61525



       본 사건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언론의 알권리 및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다룬 판례입니다.

      <판례 개요>

      1심 (서울행정법원)

       원고는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명단을 포함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로비 및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정보를 일반에 비공개할 경우 소수의 개인·단체만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게 될텐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이러한 정보 불균형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80244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항소심 재판부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형적인 개인식별정보 외에도, 개인의 내밀한 생활이나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무원 명단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국방부 등 특정 부처 파견 공무원의 이름은 제외할 수 있으나, 그와 무관한 전체 명단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누6152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3심 (대법원) 대통령비서실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6104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241024_서울고등법원_2023누61525_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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