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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주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 7. 10. 선고 2024구합72537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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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5. 7. 10. 선고 2024구합72537 판결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통위가 2024. 5. 2. CBS 라디오 프로그램(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내린 제재조치(경고)가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 내용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내지 정부 여당의 위성정당 설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송 내용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에 해당됨을 전제로 해당 방송 내용이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구성되었고,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방송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개요>

      이 사건 방송 및 발언은 모두 이 사건 방송 출연자들이 정치 및 시사 현안 뉴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방송에서 진행자 및 출연자들이 정치 및 시사 현안 뉴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사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요 정치인 및 정당의 행보, 발언 등에 관한 뉴스 및 논평이 포함된다고 하여 이를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방송이라거나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방송’으로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537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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