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 6. 12. 선고 2024구합51752 판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
- 위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피고)가 특정 중소지상파DMB방송사업자(원고)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에서 전면 배제한 처분(고시)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2022년 대법원 판결(2022두49922)의 연장선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의적 관행에 다시금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판례 개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라 매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제정하여 지원대상 사업자와 지원규모를 정하였고, 2012년 최초 고시 이후로 원고는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옴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량권 부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고시의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 행정법원은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1) 근거 법조문의 문언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재량권은 인정되나, 2) 원고를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전면 배제한 이 사건 고시는 ▲합리적 심사기준 부재 ▲제외 사유의 부당성 ▲형평성 위반 ▲비례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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