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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주차 판례]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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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공2020상,58]


    - 이 판결은 다소 오래된 판결이나 방송심의에 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가 공식적으로 나타났던 판결이라는 점에서 추천합니다. 특히 이후 방송심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 판례에서 그 기준을 찾고 있어 방송심의에 대해서는 필히 참고해야 할 판결이라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 이 판결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분야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한다고 보면서 보도프로그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방송심의에서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한 개념 정의를 했다. 또한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심의할 때에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봤으며, 방송내용 중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대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이 적시되었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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