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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주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나55960 판결(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3나264714 판결에 의해 확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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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나55960 판결(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3나264714 판결에 의해 확정)


     정치인들이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상대방을 형사고발하며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최근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판결의 주요내용>

     특정 정치인의 배우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을 탐사보도채널이 보도하려는 상황에서, 위 녹음 파일의 일부에 대한 방송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가 가처분 결정문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고발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선거법위반사건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피고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나559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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