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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주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45 제제조치처분취소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2

■ 이 주의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45 제제조치처분취소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이번에 추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은 위법하다는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본안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다툰 첫 번째 본안소송 결과다. 

    이 사건은 방통위가 MBC 'PD수첩'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편(2022년 3월 8일 방송)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방통위는 MBC에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였고, 위 의결 역시 위원 2인의 출석 및 찬성만으로 이루어졌다. 행정법원은 이러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정의 의의>

    - 이 판결은 합의제 기구의 법적 의미, 논란이 되는 재적의원의 수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의 법해석에 상당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2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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