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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주차 판례] 헌법재판소 2025. 1. 23 자 2019헌바317 결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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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헌법재판소 2025. 1. 23 자 2019헌바317 결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제3항 중 가입권유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하고, 가입선동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합헌]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으로 2007. 7. 8.경 국내 입국한 후 2014. 7. 22.경 난민인정은 불허되었으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2015. 10. 25.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이하 'IS'라 한다)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동하고, ② 함께 일을 하던 알□□에게 IS 관련 동영상과 사진 및 청구인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에 대해 홍보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068).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점과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 전부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노4357). 이에 검사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점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9도11015).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12. 위 신청이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9초기1678), 2019. 8. 12. 위 조항 중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가입권유조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

     가입선동조항과 관련하여, ① 관련 조항의 체계적 해석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명확히 해석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 그 조항의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고 처벌의 정도도 과중하지 아니하여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 해당 판결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헌법재판소 2025. 1. 23 자 2019헌바317 결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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