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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주차 판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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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사건 개요>
    A 씨는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A 씨는 2018년 6월 자신과 B 씨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B 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발견하고, 이 계정에 저장된 사진첩에 접속해 B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내려받았다. 이후 해당 사진은 이혼소송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검찰은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비밀 침해·누설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행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판단요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피고인의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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