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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주차 판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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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과 청취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청취는 실시간 대화를 엿듣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미 종료된 대화를 재생하여 청취하는 것은 이 법이 금지한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한 판결입니다.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제3조 제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 위법한 녹음 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적법한 녹음 주체 또는 제3자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거나, 위법한 녹음물을 녹음 주체 외의 제3자가 청취하는 경우까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해당 판결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3도8603_대법_녹음 재생 청취는 통비법 무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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