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4헌나1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2024. 7. 31. 개최된 방통위 전원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①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의결하고, ②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하고, ④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심판청구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정의 의이> -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자, 대통령(2인)과 법관, 행정안전부장관, 검사(3인) 탄핵에 이은 8번째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ㆍ의결을 한 것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히 재적위원이 2인인 상태에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면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탄핵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4인이 인용의견으로 탄핵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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