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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주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6. 선고 2023가단241920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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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6. 선고 2023가단241920 판결 


    현직 도지사인 원고 (김진태)가 피고 언론사 (KBS)와 그 소속 기자를 상대로 '산불이 났을 때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작년 2월에 선고된 1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작년 11월 29일에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소개하는 판결은 1심의 것입니다.

     < 판결요지>

    1)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20018.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또한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2018. 10. 30.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해당 판결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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