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2024. 12. 26. 선고 대법원 2024도15087 판결
- 부하에 대해 “이 새끼는 사람새끼도 아니다” 발언한 군 장교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나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및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의 선배 장교인 피고인이 다른 선배 및 후배 장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및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도17996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