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2가합505673 판결
- 본 하급심 판례는 Y 플랫폼에서 채널을 운영하는 원고 회사가 기자회견에서 자사 채널을 비판한 피고들(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발언이 대부분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일부 사실 적시가 있더라도 그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모욕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년 4개월이 소요되었던 사건으로, 플랫폼에 터 잡은 '유사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법리 형성의 일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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