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1헌마1258 전원재판부 결정
- 현역 장교(군법무관)인 청구인은 군인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을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장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고, 5대 4로 해당 조항이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5인의 다수의견은 군의 특수성과 장교의 신분 및 지위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장교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4인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군무 관련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에도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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