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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주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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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16586

    피고인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자당선인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및 보도자료 작성자이다피고인은 방송토론회보도자료온라인 카드뉴스를 통해 무소속으로 시장후보로 출마한 상대측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선거 공약으로 해당 토지 인근을 국가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투기 목적에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다원심은 유죄였고원심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가 있었지만 기각되었지만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은 방송토론회 등에서 일부 진실에 반한 내용이 있었지만이러한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이 공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후보자의 공약이나 시장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은 정책공약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선거를 정책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벗어나 형사처벌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의 표현행위를 지나치게 막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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