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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주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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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15971 판결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이며피해자는 동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이 사건은 주택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재신청을 추진위원회가 하지 않으면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 내에서 피해자를 비판하는 다수의 글이 게시된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글을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은 형법상 모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기준이 아닌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인 명예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즉 혐오스런 욕설이 아닌무례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이나 욕설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의 표현된 글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경미한 표현이나 무례한 표현일 뿐 피해자의 외부적인 명예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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