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4824 판결
-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예비후보였던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홍보물에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고자 ‘천안시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라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할 때였고, 전국 228개 자치구시군을 기준으로 하면 천안시의 직전 연도 고용률은 공동 86위, 실업률은 공동 111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선거홍보물에 관한 보고를 받았지만 문제의 문구를 포함한 자신의 업적과 성과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만일 피고인이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통하여 공표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하여 확인·조사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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