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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주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4824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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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4824 판결

    -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예비후보였던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홍보물에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고자 천안시 고용률 63.8%(전국 2)’, ‘실업률 2.4%(전국 최저)’라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이러한 수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할 때였고전국 228개 자치구시군을 기준으로 하면 천안시의 직전 연도 고용률은 공동 86실업률은 공동 111위에 불과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은피고인이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선거홍보물에 관한 보고를 받았지만 문제의 문구를 포함한 자신의 업적과 성과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만일 피고인이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피고인이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면서도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통하여 공표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하여 확인·조사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해당 판결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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