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단158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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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 내용>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반면, 민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업무방해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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