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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단158311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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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단158311 판결


  • 원고는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피고는 이 학원에서 3개월 남짓 강사로 일한 적 있는 사람입니다피고가 학원을 그만둔 지 3년 반쯤 지난 시점에해당 학원이 어떤지를 묻는 온라인 게시판 질문에 피고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 '학원강사들에게 폭행협박을 한다'는 취지로 답을 달았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가 올린 허위의 게시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이루어졌다며 237백만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용했고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특히업무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 행위 외에 실제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반면민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업무방해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2517 판결 등 참조).


☞ 해당 판결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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