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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주 판결] 대법원 2024 .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파기환송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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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4 .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파기환송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등은 권한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데, 이 사건은 CCTV 영상의 시청만으로도 개인정보누설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한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CCTV의 영상 그 자체가 개인정보누설죄로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그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초상, 인상착의, 위치정보 등이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0도18397 개인정보보호법위반(2부 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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