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
2022헌마1632 기소유예처분취소
<판결의 주요 내용>
- 구 게임산업법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위반행위의 주체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한정되고, 종업원은 위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PC방의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임을 전제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 다만, PC방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 기록에 나타난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럼에도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또는 PC방 출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 해당 판결은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