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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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93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피고인이 ① 피해자에게 사생활에 대한 폭로방송을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자신과 계속 교제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트 폭행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③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①, ② 부분을 유죄로, ③ 부분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93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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