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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주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2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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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2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본 판결은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반론청취 등의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취재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취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거의 평온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 보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로서 지난 주의 이주의 판례와 달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어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취재 목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등에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표현의 자유, 알권리 보장에 전제된 적법한 취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취재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제기된다.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인들은 방송사 외주제작사의 PD와 조연출자인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취재를 한다는 이유로 사전 약속 없이 피해자를 만나겠다며 아파트 관리인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통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이 사건 주차장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고용 부분을 건조물침입의 객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3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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