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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주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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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취재 목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등에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표현의 자유, 알권리 보장에 전제된 적법한 취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취재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제기된다.

    본 판결은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반론 청취 등의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취재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취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거의 평온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 보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언론사 기자, PD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피해자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되자,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찾아가서 입주민의 뒤를 몰래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층까지 올라갔되, 피해자의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현관문을 수회 세게 잡아당겼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호실 문을 두드리며 현관 손잡이를 수회 세게 잡아당겼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노4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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