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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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 내용>
언론사 기자, PD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피해자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되자,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찾아가서 입주민의 뒤를 몰래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층까지 올라갔되, 피해자의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현관문을 수회 세게 잡아당겼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호실 문을 두드리며 현관 손잡이를 수회 세게 잡아당겼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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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