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 헌재 2022. 5. 26. 2021헌바342 [형법 제311조(모욕죄)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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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 내용>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최근 2020. 12. 23. 2017헌바456등 결정 및 2021. 9. 30. 2021헌가2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법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의 표시가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게 된다. 이러한 모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모욕적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의 모욕적 표현만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한이 비교적 낮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모욕행위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파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우려는 과거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보호되는 개인의 명예에 비하여 월등하게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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