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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주 판결] 헌재 2023. 8. 22. 2023헌마898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85

■ 이 주의  판례

 

  • 헌재 2023. 8. 22. 2023헌마898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언론사 노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구인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이 자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포털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시장지배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임에도 국회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포털을 국가 공권력으로 볼 수 없고,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강제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의 절차 법리에 충실하면 문제가 없는 결정이지만, 청구인들이 지적하는대로 엄연히 존재하는 언론 현실에 국가와 법률이 마냥 외면하기만 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가. △△의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 차단 내지 제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참조).

청구인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청구인 ○○를 ‘뉴스스탠드제휴’ 대상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의 기사가 △△에서 찾기 어렵게 되고, 청구인 □□ 외 27과는 제휴를 맺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해당 청구인들의 기사가 △△를 통해서는 볼 수 없게 된 것을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는 사기업이고, △△가 주식회사 ▽▽와 공동으로 설립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제휴를 맺을 언론사나 기사를 노출시킬 방식 내지 범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따라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업의 사법상 행위일 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

나. 입법부작위 부분

청구인들은 뉴스 검색에 있어 △△의 시장지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등 참조).

그러나 헌법상 입법자에게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입법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과 신문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을 뿐(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시장지배를 금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명백히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당 판결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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