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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 판결]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3헌바73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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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3헌바739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검찰이 청구인이 작성한 인터넷 뉴스 댓글(댓글 전문: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라고 치자. 신□□도 러시아에 월3천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시켜줬는지??”) 중 ‘일부’만을 근거로(일부 댓들: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라고 치자”), 청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위 결정에서 헌재는 ‘해당 뉴스기사의 내용’, ‘해당 댓글의 작성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 판시하였기에, 이 주의 판례로 추천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로서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나, 공소권없음은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에 그치는 것으로서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실체적 판단인 기소유예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나. 피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게재된 청구인의 ‘일부 표현’(“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만을 근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뉴스기사의 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댓글 전문’, 해당 댓글이 게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해당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고소인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 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해당 판결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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