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효력정지가처분 사건도 기각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의 적정성을 다투는 사건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관 8대 2로 내려진 법정 의견은 수신료의 부과나 징수 사항은 꼭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며, 징수 방법이 변한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정도의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수신료 징수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판단 영역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