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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도6987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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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도6987 판결

  • 시민기자인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전남 순천의 지역신문 대표이자 해당 신문의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A에 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A씨는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의 A에 대한 비판은 A의 부적절한 행위, 즉 A가 대표로 있는 해당 신문사가 부설로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조작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여론조사 조작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 자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 해당 판결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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