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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주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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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 현직 군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상관인 피해자(국방부 유해발굴단 감식단장)에 관하여 ‘현재 성희롱 등으로 검찰 조사 받고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했지만,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상관명예훼손)로 군형법 제64조 제3항에 의거,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군검사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3항 소정의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에 명예훼손에 특수한 형태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0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 뿐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 해당 판결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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