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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주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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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2018년 6월 21일 자 <노컷뉴스>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 제하의 기사 관련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노컷뉴스>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정정보도'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을 일부 인용한 항소심 판결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 1심 법원은 기사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해 정정보도문 게재는 물론, 언론사와 기자가 공동하여 3000만 원, 언론사와 논설실장이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기사의 전체적 내용도 이 전 중수부장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과 이 전 중수부장의 소재 파악에 대한 보도에 더 주안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 해당 판결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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