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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주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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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판결

     

     

 

  • 이번 주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암시에 의한 사실적시에 관하여 다룬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인터넷 신문 기사에 (원고의 수사 개입 등의) 사실이 암시의 방법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보고,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관련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 관하여 1심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2심은 피고의 보도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원고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 도입 부분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피고가 입수한 통화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원심이 이 사건 기사 내용에서 암시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이 사건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의혹 제기의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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