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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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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관련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 관하여 1심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2심은 피고의 보도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원고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 도입 부분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피고가 입수한 통화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원심이 이 사건 기사 내용에서 암시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이 사건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의혹 제기의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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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