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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주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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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 저작권법 제20조에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며 권리소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양도한 이상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므로, 그 이후 저작물을 양수한 자의 배포 행위에 대해 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저작물 양수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배포권의 국제적 권리소진의 법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판례는 배포권에 관하여 국제적 권리소진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또한 저작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는 국제적 권리소진의 문제가 아닌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포섭 문제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라에몽 블록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상품화권을 받은 자(‘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부터 블록 제품 96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제품 수입과 양수는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저작권법상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제3의 업체가 상품화권을 갖고 있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인 중국 내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는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이므로 배포권 소진 여부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이를 다시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내지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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