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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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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라에몽 블록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상품화권을 받은 자(‘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부터 블록 제품 96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제품 수입과 양수는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저작권법상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제3의 업체가 상품화권을 갖고 있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인 중국 내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는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이므로 배포권 소진 여부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이를 다시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내지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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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