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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주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85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 그동안 저작권 논의에서는 대부분 저작재산권에 집중되었고, 저작인격권 논의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경향을 보입니다. 이 주에 소개할 판례는 타인의 SNS 게시글 등을 허락 없이 자신의 SNS 게시판에 올린 사건에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최초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로, 저작인격권침해죄의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저작인격권침해죄에서 명예훼손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작인격권침해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나 연구가 거의 부재하므로 그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이용을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이익 균형을 이루는 저작재산권과 다르게 저작인격권은 그와 같은 조정 규정이 부족하여 저작인격권침해죄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는데, 저작인격권 침해행위가 저작자나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저작인격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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