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도14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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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 내용>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 된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러한 표현행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이러한 표현행위는 명예훼손이 된다. 독자, 시청자, 청취자 등은 방송 등 언론매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인터넷 미디어의 보도내용을 진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 등은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매체 등이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그 제보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형사사건 재판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처럼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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