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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주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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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하여 확립된 이론인 전파가능성 이론은 모욕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그러나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고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구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자율방범대 대장인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율방범대 대원인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전송한 사안에서전파가능성 이론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특히 발언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모욕죄의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대법원_2022도145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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