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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주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1678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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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1678 판결

     

     

  • 인터넷 공간에서 초성을 이용한 모욕적 표현이나 욕설을 변형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례들이 종종 언론 보도를 통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2021년 해군 부사관 동기생들 수십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의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을 지칭하며 ‘도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러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소개해 드리는 판례는 한 시민단체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 같은 소리…(중간생략) 군대? 거기 갔다 온 게 이 문제에 뭐가 중요한데 ㅂㅅ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은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 초성을 이용한 모욕적 표현행위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적 표현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은 피고인이 ‘ㅂㅅ’이라고 한 것을 ‘병신’이라고 한 것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문언상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ㅂㅅ’의 표현은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로 보인다…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서울북부지법_2022노1678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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