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1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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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은 피고인이 ‘ㅂㅅ’이라고 한 것을 ‘병신’이라고 한 것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문언상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ㅂㅅ’의 표현은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로 보인다…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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