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41266 판결
- 이번 주는 국내 건축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신축된 카페 웨이브온과 닮은꼴인 카페가 2018년 울산 북구 동해안로에 세워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건물 모두 바닷가에 자리 해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물로 외관이 비슷하고, 연면적과 높이, 층수, 내부 인테리어까지 유사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짝퉁 웨이브온’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계의 표절 시비는 대부분 소송으로 가더라도 판결 전에 합의로 무마되거나 손해배상액도 크지 않아 승소에 대한 실익이 별로 없었으나, 이번 판결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건축물이라도 표절로 인해 철거될 수 있다는 첫 사례를 남기며, 건축 저작권 표절 논란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의 건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 건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하부와 상부 매스가 일정 각으로 틀어지고 벽면이 연속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보고, 상부 매스의 경우, 양 건물은 ①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② 3층에서 바닥 방향 조망창이 형성된 박스형 돌출공간, ③ 2층 공간이 경사벽을 따라 층 돌출공간까지 연속되는 형태의 조형, ④ 경사벽 및 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⑤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⑥ 상부 매스 전면 중앙 통창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건축조형의 유사성은 기다란 비정형 콘크리트 블록을 엇갈려 쌓아 다양한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도록 한 원고 건물의 고유한 창작적 특성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양 건물은 이와 같은 창작적 요소들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에게 복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50,000,000원(손해액 45,000,000 + 위자료 5,000,000)을 배상하고, 피고는 원고의 전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2항에 따라 피고의 건물이 공중에 전시되지 않도록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