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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41266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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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41266 판결

  • 이번 주는 국내 건축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사건은 지난 2016년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신축된 카페 웨이브온과 닮은꼴인 카페가 2018년 울산 북구 동해안로에 세워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두 건물 모두 바닷가에 자리 해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물로 외관이 비슷하고연면적과 높이층수내부 인테리어까지 유사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짝퉁 웨이브온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고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지금까지 건축계의 표절 시비는 대부분 소송으로 가더라도 판결 전에 합의로 무마되거나 손해배상액도 크지 않아 승소에 대한 실익이 별로 없었으나이번 판결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건축물이라도 표절로 인해 철거될 수 있다는 첫 사례를 남기며건축 저작권 표절 논란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의 건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원고와 피고 건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법원은 하부와 상부 매스가 일정 각으로 틀어지고 벽면이 연속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보고상부 매스의 경우양 건물은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② 3층에서 바닥 방향 조망창이 형성된 박스형 돌출공간, ③ 2층 공간이 경사벽을 따라 층 돌출공간까지 연속되는 형태의 조형, ④ 경사벽 및 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⑤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⑥ 상부 매스 전면 중앙 통창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보았다이와 같은 건축조형의 유사성은 기다란 비정형 콘크리트 블록을 엇갈려 쌓아 다양한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도록 한 원고 건물의 고유한 창작적 특성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양 건물은 이와 같은 창작적 요소들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또한 재판부는 피고에게 복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50,000,000(손해액 45,000,000 + 위자료 5,000,000)을 배상하고피고는 원고의 전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23(침해의 정지 등 청구2항에 따라 피고의 건물이 공중에 전시되지 않도록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412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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