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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합581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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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재판부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동작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이모티콘으로 캐릭터가 사용될 경우 캐릭터 자체가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이모티콘에서 캐릭터가 감정의 표현 형식을 구사하는 도구가 되어 캐릭터의 표정이나 동작을 통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표정이나 동작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면 그러한 표현 형식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감정을 나타낼 때 흔히 취하는 동작이거나 다른 이모티콘에서 사용된 동작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동작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대략1~2초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작이 단순하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점, 사람에게는 흔한 동작이라도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미지 프레임을 작성하고 각 프레임별로 캐릭터의 머리, 팔, 다리, 몸통의 위치 및 각도를 세세하게 설정하여 각 프레임별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등 동작을 이모티콘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창작자의 개성이 가미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동작이 단순하고 반복적이거나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이모티콘으로 그 동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구도, 패턴, 리듬 등에 창조적 개성이 부여된 경우에는 거기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움직이는 이모티콘 동작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