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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주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합581574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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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합581574 판결

  • 간결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즐겨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엄연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출시되면서 이모티콘 동작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캐릭터 외에 이모티콘의 움직임 및 동작 그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을 처음 인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원고들은 카카오 이모티콘숍에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출시하였고피고는 기존 피고의 캐릭터를 이용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동일한 카카오 이모티콘숍에 출시하였습니다그 후 원고들은 피고가 출시한 '움직이는 이모티콘상품 내에 원고들의 이모티콘의 구체적 동작과 유사한 이모티콘들이 있음을 발견하였고피고에게 원고들의 움직이는 이모티콘’ 동작에 대한 복제권동일성유지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이모티콘의 동작이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기분 좋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흔히 취하는 동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사람의 동작 또는 선행 이모티콘에서도 이와 유사한 동작을 찾기 어렵다고 설시하고 창작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재판부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동작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이모티콘으로 캐릭터가 사용될 경우 캐릭터 자체가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이모티콘에서 캐릭터가 감정의 표현 형식을 구사하는 도구가 되어 캐릭터의 표정이나 동작을 통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표정이나 동작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면 그러한 표현 형식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따라서 사람이 감정을 나타낼 때 흔히 취하는 동작이거나 다른 이모티콘에서 사용된 동작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동작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러나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대략1~2초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작이 단순하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점사람에게는 흔한 동작이라도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미지 프레임을 작성하고 각 프레임별로 캐릭터의 머리다리몸통의 위치 및 각도를 세세하게 설정하여 각 프레임별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등 동작을 이모티콘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창작자의 개성이 가미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움직이는 이모티콘의 동작이 단순하고 반복적이거나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이모티콘으로 그 동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구도패턴리듬 등에 창조적 개성이 부여된 경우에는 거기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움직이는 이모티콘 동작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합5815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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